파킹통장 이자 계산 방법: 하루 이자와 세후 금액 구하는 법
파킹통장 하루 이자는 잔액×연이율÷365, 세후 이자는 세전×(1−15.4%)로 구합니다. 금액 구간별 금리와 지급 주기를 반영한 계산 예시와 가입 전 확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파킹통장에 돈을 넣어 두면 광고에 적힌 연이율만 보고 한 달 이자를 짐작하기 쉬워요. 그런데 금리가 일정 금액까지만 적용되거나 이자를 매일·매월 나눠 주는 상품이라면, 연이율을 잔액 전체에 곱한 값과 실제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하루 이자는 잔액 × 연이율 ÷ 365, 세후 이자는 세전 이자 × (1 − 15.4%)로 구해요. 금액 구간마다 금리가 다르면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 더하고, 이자 지급 주기는 그다음에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특정 은행이나 상품을 추천하지 않으며, 금리는 모두 "연 2.0%"처럼 계산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세율과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6년 11월 6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예금보험공사 원문에서 확인했어요.
하루 이자와 세후 금액은 어떤 식으로 구하나요?
연이율을 365일로 나눈 하루 이율을 그날의 잔액에 곱하는 것이 기본 구조예요. 이 글은 다음 식을 계산 모델로 씁니다.
- 연이율은 소수로 넣어요. 연 2.0%라면 0.02입니다.
- 잔액이 날마다 바뀌면 날짜별 잔액으로 하루 이자를 따로 구해 더합니다.
- 실제 상품의 일수 기준(365일 또는 윤년 처리)과 원 미만 처리 방식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이 글의 예시는 365일·중간 반올림 없음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세율 15.4%는 두 세금을 합친 값이에요. 소득세법 제129조는 일반적인 '그 밖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합니다.C1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하므로, 14%의 10%인 1.4%가 더해져 15.4%가 됩니다.C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시행 2026-01-01, 확인일 2026-11-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시행 2026-01-01, 확인일 2026-11-06
다만 15.4%가 모든 계좌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조세특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 등은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계좌의 과세 구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500만원을 연 2.0%로 30일 두면 얼마인가요?
가정: 잔액 500만원을 30일 동안 그대로 두고, 연 2.0%가 잔액 전체에 적용되며, 일반과세 15.4%를 적용합니다. 중간 입출금과 우대금리는 없다고 놓았어요.
| 단계 | 계산 | 결과 |
|---|---|---|
| 하루 세전 이자 | 5,000,000 × 0.02 ÷ 365 | 약 273.97원 |
| 30일 세전 이자 | 273.97… × 30 | 약 8,219원 |
| 세금 15.4% | 8,219.18… × 0.154 | 약 1,266원 |
| 30일 세후 이자 | 8,219.18… × 0.846 | 약 6,953원 |
중간값을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하면 30일 세전 이자는 8,219.18원, 세금은 1,265.75원(소득세 약 1,150.68원 + 지방소득세 약 115.07원), 세후 이자는 6,953.42원이에요.C3 표에는 원 단위 약값만 적었습니다. 금융회사가 하루 이자나 세액을 원 단위로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몇 원 정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만기와 납입 방식이 정해진 예금·적금의 세전·세후 만기금액은 예금·적금 이자 계산기로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계산기는 월 단위 단리 모델이라 이 글의 날짜별 잔액·구간 금리 계산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금액 구간마다 금리가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광고의 높은 금리를 잔액 전체에 곱하면 이자를 크게 부풀려요. 높은 금리가 일정 금액까지만 적용되는 상품은 구간별로 이자를 따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가정: 잔액 2,000만원, 1,000만원 이하분은 연 3.0%, 1,000만원 초과분은 연 1.0%, 30일, 일반과세 15.4%. 실제 상품 조건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예요.
| 구간 | 금액 | 연이율 | 30일 세전 이자 |
|---|---|---|---|
| 1,000만원 이하분 | 10,000,000원 | 3.0% | 약 24,658원 |
| 1,000만원 초과분 | 10,000,000원 | 1.0% | 약 8,219원 |
| 합계 | 20,000,000원 | 평균 2.0% | 약 32,877원 |
중간 반올림 없이 계산하면 하루 세전 이자는 약 1,095.89원, 30일 세전 이자는 32,876.71원, 세후 이자는 27,813.70원입니다. 같은 잔액에 연 3.0%를 통째로 적용하면 30일 세전 이자가 49,315.07원으로 나와 약 1만6천원을 과대계산해요.C4
여기서 두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 분리 적용인지 전액 적용인지: 위 예시는 구간마다 다른 금리를 나눠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상품에 따라 잔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면 잔액 전체에 그 구간 금리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2,000만원이 '1,000만원 초과 구간'으로 분류돼 전체에 연 1.0%가 적용되면 30일 세전 이자는 약 16,438원으로 줄어요.
- 평균 금리로 다시 보기: 구간별 이자 합계를 잔액으로 나눠 연환산하면 실제로 받는 평균 금리가 보여요. 위 예시는 광고상 최고 3.0%가 아니라 평균 2.0%입니다. 높은 금리 구간을 넘는 금액은 평균 금리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이자를 매일 받는 것과 매월 받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요?
지급된 이자가 다시 잔액에 더해지므로 자주 받을수록 조금 늘어나지만, 아래 가정에서는 그 차이가 1년에 수백 원 수준이에요. 소득세법 제127조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을 뗀 금액이 계좌에 들어온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C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시행 2026-01-01, 확인일 2026-11-06
가정: 잔액 500만원, 연 2.0%, 1년 365일, 입출금 없음, 세후 이자는 받는 즉시 잔액에 더함, 매월 지급은 한 달을 365÷12일로 똑같이 나눔, 원 단위 처리 없음.
| 지급 방식 | 1년 세후 이자 합계 | 1년 한 번 지급과의 차이 |
|---|---|---|
| 1년에 한 번(재예치 없음) | 약 84,600원 | 기준 |
| 매월 지급 후 잔액에 합산 | 약 85,259원 | 약 +659원 |
| 매일 지급 후 잔액에 합산 | 약 85,318원 | 약 +718원 |
중간 반올림 없이 계산한 값은 각각 84,600원, 85,259.17원, 85,317.78원이에요. 매일 지급과 매월 지급의 차이는 1년에 약 59원입니다.C6 앞의 구간 금리 예시에서 금리 적용 방식 하나로 한 달에 1만원 넘게 차이가 난 것과 비교하면, 지급 주기보다 금리가 어느 금액까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급 주기에서 따로 확인할 점도 있어요.
- 지급일과 해지 시점: 매월 지급 상품은 지급일 전에 돈을 옮기면 그 달 이자가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 원 단위 처리: 하루 이자가 몇백 원 수준이면 금융회사의 원 미만 처리 방식에 따라 1년 합계가 위 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파킹통장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은행·저축은행의 보통예금 같은 보호대상 예금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돼요.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고, 이 한도는 예금 종류별·지점별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한 사람이 보호받는 총액이라고 안내합니다.C7
출처: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확인일 2026-11-06 ·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한도 변천내역(2025-09-01 ~ 현재 1인당 1억원), 확인일 2026-11-06
계산할 때 함께 볼 점은 다음과 같아요.
- 이자도 한도 안에 들어가요.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에요. 잔액이 1억원에 가까우면 쌓인 이자까지 합쳐 한도를 넘는지 확인하세요.
- '파킹'이라는 이름만으로 보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요. 예금보험공사 표에서 은행·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은 보호대상이지만,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MMF 같은 금융투자상품은 비보호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증권사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보호대상으로 따로 적혀 있어요.C8
출처: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확인일 2026-11-06
비슷하게 수시로 넣고 빼는 계좌라도 CMA는 종류마다 운용 구조와 보호 여부가 달라요. CMA의 종류별 차이는 CMA통장 종류별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가입 전에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품설명서와 금리 안내에서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한 뒤, 본인 잔액으로 이 글의 식에 다시 넣어 보세요. 한 항목이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광고 금리로 계산한 예상 이자는 믿기 어렵습니다.
| 확인할 것 | 어디서 보나요 | 확인 결과가 바꾸는 계산 |
|---|---|---|
| 금리 적용 구간 | 상품설명서의 금리 안내 | 구간 상한을 넘는 금액은 낮은 금리로 따로 계산 |
| 분리 적용·전액 적용 | 상품설명서의 이자 계산 방법 | 잔액 전체에 어느 금리를 곱할지 결정 |
| 이자 지급 주기·지급일 | 상품설명서의 이자 지급 안내 | 재예치 효과와 해지 전 이자 수령 시점 |
| 우대 조건·적용 기간 | 우대금리 조건과 기간 | 조건을 못 채우거나 기간이 끝나면 기본금리로 다시 계산 |
| 예금자보호 여부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 1억원 한도 계산에 포함할지 결정 |
예금자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 누리집의 보호대상 금융회사·금융상품 검색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C9
출처: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금융상품검색, 확인일 2026-11-06
우대금리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최고금리가 '가입 후 일정 기간'이나 '특정 조건을 채운 달'에만 적용된다면, 그 기간이 끝난 뒤 잔액에는 기본금리를 넣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글의 예시 금리는 모두 가정값이므로, 실제 계산에는 확인한 날의 적용금리를 넣으세요.
주요 출처와 검증 범위
아래 원문에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자료의 수치·문구와 본문의 단순 계산은 구분하며, 비교·의미 해석과 판단 순서는 이 사이트의 편집물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자료일 · 확인일
- C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한다.
- C3 가정 잔액 500만원·연2.0%·30일·365일 기준·일반과세 15.4%에서 하루 세전 이자 273.9726원, 30일 세전 8,219.1781원, 세금 1,265.7534원(소득세 1,150.6849원+지방소득세 115.0685원), 세후 6,953.4247원이다.
- C4 가정 잔액 2,000만원 중 1,000만원 이하분 연3.0%·초과분 연1.0%를 분리 적용하면 30일 세전 이자는 32,876.7123원(세후 27,813.6986원, 평균 연2.0%)이고, 전액에 연3.0%를 적용하면 49,315.0685원, 전액에 연1.0%를 적용하면 16,438.3562원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자료일 · 확인일
- C2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므로 일반 이자소득의 합산 세율은 14%+1.4%=15.4%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자료일 · 확인일
- C5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한다.
- C6 가정 잔액 500만원·연2.0%·365일에서 1년 한 번 지급(재예치 없음) 세후 84,600원, 매월 지급 후 세후 이자 재예치(한 달=365/12일) 85,259.1663원, 매일 지급 후 재예치 85,317.7755원이며 매일·매월 차이는 약 59원이다.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 예금자보호한도 변천내역
확인일
- C7 예금보험공사는 보호대상 예금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하며, 변천내역상 2025-09-01부터 현재까지 1인당 1억원(이전 5천만원)이다. 보호 이자는 약정이자와 공사 결정이자 중 적은 금액이고 한도는 동일 금융회사 내 1인 총액이다.
-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확인일
- C8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표에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은 보호대상이고,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고객계좌 현금 잔액은 보호대상이며,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MMF 등 금융투자상품은 비보호로 분류된다.
면책 및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독자의 재무상황·투자목표·위험수용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투자·법률·세무 자문이나 특정 금융상품 또는 종목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며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결정 전 최신 공시, 상품설명서,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의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글의 기준일 이후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