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이자율 5%·12%·20% 차이: 적용 상황과 확인 순서

민법 5%, 소송촉진법 12%, 계약상 최고이자율 20%의 역할과 적용 시작점, 계약서·송달일·판결문 확인 순서를 현행 법령으로 설명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할 때 법정이자율을 검색하면 5%, 12%, 20%가 함께 나옵니다. 세 숫자는 높낮이만 다른 선택지가 아니라 적용 목적과 시작점이 서로 다릅니다. 자신의 계약에 가장 높은 숫자를 바로 붙이면 채권·채무액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8일 기준으로 민법상 기본 법정이율은 연 5%, 소송촉진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약정 유무와 특별법, 변제기, 소장 등 송달일, 판결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는 모든 연체채무의 기본값이 아닙니다.C1 C2 C3 C4

법정이자율은 상황에 따라 5%·12%·20%를 구분한다

먼저 숫자의 역할을 분리하면 적용 순서가 보입니다.

표는 좁은 화면에서 좌우로 움직여 전체 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율주된 역할바로 확인할 조건
연 5%민법상 기본 법정이율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인지
연 12%금전 이행청구 소송의 지연손해금 기준소장 등 송달 다음 날, 판결 범위와 항쟁 예외
연 20%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실제 약정이율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따라서 20%가 가장 높으니 20%가 아니라 계약 → 지체 → 소송 단계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C1 C3 C4 C5

약정이나 특별 규정이 없을 때 민법상 연 5%를 본다

민법 제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에 관해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합니다.C1

이 조문은 계약서에 이율이 있더라도 무조건 5%로 바꾼다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유효한 약정이 있는지, 해당 거래에 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금만 합의했는지, 이자 지급까지 합의했는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문구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소송상 연 12%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C2 현재 대통령령에 정해진 이율은 연 12%입니다.C3

하지만 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청구액에 12%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사실심 판결 전까지 채무자가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판결 주문과 이유에 적힌 원금, 기산일, 기간별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C2

연 20%는 기본값이 아니라 계약상 최고이율이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규정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C4

이 숫자는 채권자가 약정을 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아닙니다. 또한 모든 종류의 금전채무와 모든 시기에 20%를 붙인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 약정이율이 얼마인지,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공제액 등 이자로 볼 금액이 있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부터 판결 주문까지 네 단계로 확인한다

  1. 계약 단계: 원금, 약정이율, 지연손해금율, 변제기와 이자 지급일을 확인합니다.
  2. 법률 단계: 민법 외에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과 최고이율 제한을 확인합니다.
  3. 지체·소송 단계: 변제기, 이행청구, 소장 등 송달일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4. 판결 단계: 판결 주문의 원금, 기간 구분, 각 기간의 이율과 기산일을 그대로 확인합니다.C5

문서가 여러 개이거나 일부 변제·채권 양도·보증·상계가 섞이면 단순 표만으로 적용 이율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중이라면 계약서, 송달증명과 판결문을 갖고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요 출처와 검증 범위

아래 원문에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자료의 수치·문구와 본문의 단순 계산은 구분하며, 비교·의미 해석과 판단 순서는 이 사이트의 편집물입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자료일 · 확인일

    • C1 2026-08-28 현행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한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자료일 · 확인일

    • C2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 C5 5%·12%·20% 중 적용 가능한 이율을 판단하려면 약정 존재,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변제기와 지체 시작, 소장 등 송달일, 판결의 주문과 항쟁 인정 범위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자료일 · 확인일

    • C3 소송촉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다.
  4.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자료일 · 확인일

    • C4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다.

면책 및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공개된 현행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독자의 재무상황·계약내용·소송기록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투자·법률·세무 자문이나 특정 금융상품 또는 채권의 매수·매도 권유가 아닙니다. 금전대차와 분쟁에는 원금 손실 및 추가 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 이율과 기산일은 계약서, 거래 유형, 청구 내용과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공시, 법령과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글의 기준일 이후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