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과 급여 기준 계산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의 1~6인 가구 금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비율과 소득인정액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복지 신청 전 중위소득을 검색하면 가구별 금액과 32%·40%·48%·50%가 함께 나옵니다. 월급만 표와 비교하거나 다른 가구원 수의 값을 쓰면 대상 여부를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6,042원, 4인 가구 월 692만9,885원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32%·40%·48%·50%를 사용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신청 전 기준선이고, 실제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사업별 조건으로 판정됩니다.C1 C2 C3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사업의 정책 기준선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단순히 전체 가구의 월급을 줄 세운 가운데 값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설명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급여 기준 등에 쓰도록 고시하는 정책 기준값입니다.C1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세전 월급, 통장 입금액, 건강보험료 중 하나와 바로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업을 신청하는지, 가구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소득과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액을 먼저 찾는다
보건복지부의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자료에 담긴 가구별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C2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 2,736,042원 |
| 2인 | 4,480,645원 |
| 3인 | 5,718,091원 |
| 4인 | 6,929,885원 |
| 5인 | 8,063,019원 |
| 6인 | 9,129,201원 |
먼저 신청하려는 제도가 인정하는 가구원 수를 확인한 뒤 같은 행을 고릅니다.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한 가구가 되거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분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별 지침을 우선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비율이 다르다
2027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C3 계산식은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 급여 비율입니다.
4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6,929,885원 × 32%로 계산하며 공식 발표값은 월 2,217,563원입니다.C4 같은 4인 가구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적용 비율이 달라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비율만 보고 금액을 외우기보다 해당 연도와 가구원 수를 함께 적어 검산하세요.
월급만 기준액과 비교하면 자격을 확정할 수 없다
기준선 아래라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자가 되거나, 위라고 해서 모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사업에 따라 근로·사업·재산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 가구 범위, 부양의무자 또는 별도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공식 화면에서 대상 사업과 모의계산 항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C5
또한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구조를 기본으로 하므로, 표의 금액을 그대로 받을 금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C3
신청 전 다섯 단계로 기준을 확인한다
- 신청할 급여나 지원사업의 정확한 이름을 정합니다.
- 그 사업이 인정하는 가구원 수와 조사 범위를 확인합니다.
- 2027년 가구원 수별 기준액과 적용 비율을 연결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사전 점검합니다.C5
- 결과가 경계에 있거나 가구 분리·재산 환산이 복잡하면 주민센터 또는 담당 기관에 서류 기준을 확인합니다.
완료 기준은 ‘월급이 표보다 낮다’가 아니라, 대상 사업의 연도·가구원 수·비율·소득인정액 항목을 모두 확인한 상태입니다.
주요 출처와 검증 범위
아래 원문에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자료의 수치·문구와 본문의 단순 계산은 구분하며, 비교·의미 해석과 판단 순서는 이 사이트의 편집물입니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확인일
- C1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복지급여 기준용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이다.
- 보건복지부·정책브리핑 ·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 보도자료
자료일 · 확인일
- C2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4인 6,929,885원, 5인 8,063,019원, 6인 9,129,201원이다.
- C3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다.
- C4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6,929,885원×32%를 원 단위로 반영한 월 2,217,563원이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복지로
확인일
- C5 복지로는 복지서비스 검색·모의계산·신청 경로를 제공하며 실제 자격은 사업별 소득인정액과 추가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
면책 및 정보 이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28일 확인한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수급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요건, 가구 범위, 소득인정액, 재산 환산과 지급액은 사업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복지로와 관할 주민센터 등 공식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